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5. 17:15경 충북 충주시 소재 충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은면 신효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3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운전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