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나819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5. 30. 10:35경 전북 고창군 두동 1길 10 소재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대산 기상대 방면으로부터 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 부분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가해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E과 동승자인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7. 6. 5.부터 2017. 7. 5.까지 E에게 3,999,980원(치료비 3,399,980원 합의금 1,800,000원 -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금 1,200,000원)을, F에게 570,470원(치료비 770,470원 합의금 1,000,000원 -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금 1,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을 침범한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E, F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4,570,450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커브길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