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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4 2015가단114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4. 14. 04:50경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32km 지점에서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4. 14. 04:5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C 트럭(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32km 지점 노면이 젖어 있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E 트럭(이하 ‘제1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를 내고 2차로와 1차로 일부에 걸쳐 정차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을 뒤따라오던 F 화물차량(이하 ‘제2차량’)이 정차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G 대형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H 갤로퍼 승용차량(이하 ‘제3차량’)을 들이받은 후 2차로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제2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피고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무과실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이 사건 제2차 사고는 별개의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이 사건 제2차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제2차 사고에 대하여 D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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