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00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0. 12. 13. 07:38경 경북 문경시 마석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휴계소 8.5km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⑵ 피고는 2010. 12. 13. 07:38경 경북 문경시 마석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휴계소 8.5km 전방 부근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하였으나,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가해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⑶ 1차 사고 직후 피고가 피해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D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이 다시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⑷ 1, 2차 사고로 피고는 어깨 관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1,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월 평균 4,615,438원(= 2010년 급여 55,385,260원 ÷ 12개월) 일 평균 151,740원(= 2010년 급여 55,385,260원 ÷ 365일)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