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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고단6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센터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1.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를 소개시켜주고, 올해 연말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고, 금융권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급여의 50%가 압류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3.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만 원,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경찰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가 4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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