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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3개월 후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난 벤츠 승용차의 엔진을 수리해야 하니 수리비로 5,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60,000,000원 이상이었고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 및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 서구 본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사고난 BMW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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