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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8. 18. 차용금 피고인은 2008. 8. 18.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인 2008. 12. 31.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3,600만원, D, E 등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의 의류판매업도 부진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1. 11. 차용금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납품할 의류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10. 2.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3,600만원, D, E 등에 대한 채무가 4억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의 의류판매업도 부진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I이 계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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