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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피해자 C에게 “D 아파트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팔아서 원금에 이익금 7,000,000원을 합해서 2016. 7. 20.까지 32,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약 3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월 초에 내가 근무하는 회사 계좌에 1,000,000,000원 정도가 들어올 것인데,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나한테 수수료가 130,000,000원 정도가 들어온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3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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