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4. 17. 상고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T으로부터 선박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선박엔진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7.경 화성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박엔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 현금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이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엔진을 수입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부터 2018. 2. 26.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이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엔진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