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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 남, 58세) 의 다리에 걸린 문제로 화가 나 머리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좌 안구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등, 방범 CCTV 사본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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