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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9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21:35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42 인천 지하철 1호 선 간석 오거리 역에 이르러, 지하철 좌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B( 여, 28세) 의 발이 자신의 다리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왜 자신의 발을 찼냐

”며 항의하는 피해자 B과 언쟁 중, 지하철 승객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매너가 없다, 천박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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