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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7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7:2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D(33 세)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 안구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앞으로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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