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07:00 경 파주시 문산읍 방 촌로 1759 ‘ 문 산 홈 플러스’ 부근 산책로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 길이 약 30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5. 04:00 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 1로 50-26 호형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07:00 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폭행피해 부위 사진 (2018. 6. 1.), 상해 진단서, C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C의 폭행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 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각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