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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7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12:30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 월평주공3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1년여 전에 피해자 C(64세)이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여 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정을 품고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신고를 해서 나에게 벌금을 물리고, 합의금까지 쳐 먹으니까 뱃대지 부르고 잘 처먹고 잘 사냐. 뒈지라니까 뒈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저 새끼 언젠가 내가 지팡이를 빼앗아서 지팡이로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을 눌러 죽인다. 너 죽여 없애 버린다."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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