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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2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길을 지나가다가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7: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폐지를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공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밤이 외롭지 않냐, 나 65살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밤에 잠을 못 잤다, 내가 종암경찰서 높은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내가 육군 사령관 출신이다, 내가 너 기절시키고 병원에 실어다 줄게”, “애들이 있지 않냐, 신고하면 죽인다. 애들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08: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엉덩이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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