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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67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가판대를 임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이 요구한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네 집에 쳐들어가서 불지르겠다. 말 안 들으면 문디촌에 쳐박아 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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