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의정부시 C병원 3층 입원실에서, 2012. 6. 23.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처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위 E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일어나 니가 왜 3인실에 쳐 박혀 있냐, 가게 문도 안열고, 씹할년아 우리 신랑 아무 것도 없으니 나올 것이 없다, 아프지도 않은데 나이롱 환자처럼 왜 누워있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위 병실 문을 밀치며 “이 씹할년들아 왜 문을 잠그냐, 다 똑같은 년들이다.”라고 소리친 후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끌려 나가는 중에 피해자를 향해 “가게 문을 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9. 17.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주점에서, 들어가자 마자 “씨발놈들아, TV꺼”라고 욕설을 한 후 이에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왜 상관이야, 죽기 전에 술이나 쳐먹어,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징역 500년을 살거다.”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모가지를 비틀고 넌 언젠가 나한테 칼침을 맞아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죽이고 500년을 살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