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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53세) 은 2012. 11.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가 “ 술은 그만 마시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벌리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의 칼날을 꺼내

어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채 “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말조심해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3.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 자 모르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4. 전 북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시장 표 싸구려 옷이나 입고 다닌다.

씨발 년 아, 너 같은 년은 세상에 없어도 된다.

수면제 먹고 죽어 버려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찢고, 태우던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눌러 문지르고, “ 너 죽여 버린다.

없애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6.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모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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