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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0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16: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52세)이 엘리베이터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2회 치고 피고인 오른손 팔뚝으로 피해자 목을 감아 걸어 끌고 가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이 2019. 1. 10.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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