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1.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는데,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5. 20. 이전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0. 10. 12.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900만 원, 이자율 연 34.99%, 연체이자율 연 43.9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이하 ‘신용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1. 2.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170만 원, 이자율 연 28.0654%, 연체이자율 연 33%,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이하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를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였고, 위 신용대출 및 중고자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도 제 때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그 각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마. 현대캐피탈은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과 신용대출 채권 및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채권을 자산 유동화하기로 하여, 2016. 5.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등록하고,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2016. 5. 23. 원고가 위 법률에 따라 위 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2018. 2. 26.을 기준으로 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대출 및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의 각 연체 원리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