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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844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29,074원 및 그 중 44,967,60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10. 6. 피고에게 소액신용대출금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일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잔액 11,502,585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2002. 3. 7.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현대M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8,838,489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위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8,833,489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10,061,960원을 변제하지 않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10,061,96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등 대출을 받고 그 대출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대출원금 9,530,241원을 상환하지 않아,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9,530,241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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