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3,374원과 그중 6,362,496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9. 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00만 원, 이자율 34.99%, 연체이자율 43.9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으며, 2010. 12.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980만 원, 이자율 14.38%, 연체이자율 24%,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이하 ‘이 사건 신차할부대출’이라고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에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데, C은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해
5.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6. 9.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의 각 대출 원리금 금액은, 이 사건 신용대출의 경우 그 원금이 3,662,496원, 지연손해금이 8,440,878원, 합계 12,103,374원이고, 이 사건 신차할부대출의 경우 그 원금이 17,764,887원, 지연손해금이 15,487,274원, 합계 33,252,1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신용대출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대출 원리금 12,103,374원과 그중 대출 원금 3,662,4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C로부터 2014. 11. 13. 이 사건 신용대출에 의한 대출 원리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