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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72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캐피탈의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원금 합계 26,651,192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한카드가 2003. 8. 28. 원고에게 8,4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현대캐피탈은 2003. 4. 28. 원고에게 6,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③ 삼성카드는 2004. 11. 29. 원고에게 11,281,000원을 거치기간 24개월, 상환기간 72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④ 2009. 4.경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신용회복기금(변경후 상호 피고)은 2010. 9. 9.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2321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3. 원고로 하여금 신용회복기금에게 “30,906,580원과 그 중 12,194,204원에 대하여 201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10. 확정된 사실, ⑤ 삼성카드는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0183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17. 원고로 하여금 삼성카드에게 “26,462,315원 및 그 중 11,280,890원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5. 10. 확정된 사실, ⑥ 피고는 2013. 6. 28. 삼성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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