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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474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부분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는 2007. 11. 23. 피고에게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400만 원을 이자율 연 26%, 연체이자율 연 29%, 상환기일 2010. 1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현대캐피탈은 2012.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은 합계 35,265,833원(원금 13,735,109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21,430,724원)이고, 2012. 11. 5. 이후의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나. 신한은행 카드대금 부분 1) 신한은행(구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7. 22. 피고에게 조흥캐쉬 플러스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원금 2,275,000원의 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다.

2) 신한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2013. 10. 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카드대금 원리금은 합계 5,608,809원(원금 2,275,000원, 연체이자 등은 3,333,809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40,774,642원(35,265,833원 5,608,809원) 및 그 중 원금 16,010,109원(13,735,109원 2,275,000원)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위조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갑 제2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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