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8:40경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들어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해),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영상 백업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