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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1: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음부 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음부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1. 사진(피해자 의복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상반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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