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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48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C대학교 발명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대구 서구 D 모텔 E호(파티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아리 회원 10여명과 함께 투숙하여 다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09:10경 위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모텔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상의를 들어 올려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브래지어 끈이 드러난 등 부위를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관련 증거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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