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중국년이지 중국년, 씨팔년, 너 몸팔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짱깨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의 일행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돼지새끼들 두 명 데리고 술쳐먹으러 왔으면, 쳐먹고 앉아 있어라”라고 욕설을 퍼붓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컵에 담긴 맥주를 피고인에게 붓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남방을 움켜쥐고 양쪽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가슴이 속옷 밖으로 드러나게 한 후 “이년 젖가슴이 하얗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