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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매장 외부 여자화장실 건물 밖에서, 손으로 화장실 용변 칸의 열린 창문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던 검정색 비닐을 뜯어낸 후 피고인의 얼굴을 그곳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마침 그곳 용변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훔쳐 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화장실 창문 상태 관련)

1. 사건발생장소 사진, 사건발생장소 영상 캡처 사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피의자 모습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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