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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18 2019고단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길을 물어오자 길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충북 E빌딩 앞길에 이르러 혼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 인도로 끌고 오고, 피해자가 인도 턱에 걸터 앉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 들어올려 공사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백업 CD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범죄 전력(초범 ,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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