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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24 2013고정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경과 2013. 2. 27.경 경북 예천군 D 소재 E에서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20kg 을 kg 당 8,500원에 구입한 후 위 음식점 내에서 ‘쪽갈비’라는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현수막 메뉴판에 쪽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1인분(200g)에 8,000원씩, 합계 약 13kg , 65인분, 520,000원 상당을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약 7kg 을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구입내역)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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