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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14 2013고정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2013. 3. 4.까지 경남 거창군 D에 소재하는 E, F마트, G(H시장 내)에서 7회에 걸쳐 호주산 소고기 갈비탕을 1팩(600g, 1인분)당 2,320원 내지 2,600원에 총 140팩을 구입한 후 위 음식점 내에서 갈비탕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소고기 : 국내산 한우”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원산지 표시판에도 “저희 업소의 돼지고기, 소고기, 쌀, 김치는 국내산입니다.”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1인분에 8,000원씩, 합계 127인분, 1,016,000원 상당을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호주산 갈비탕 13팩을 업소 내 식재료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입내역)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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