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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4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2013. 7. 1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늑간살 482.02kg 을 소양념갈비살 메뉴로 조리하여 23,060,586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고, ‘프랑스산’ 및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743.17kg 을 캐나다산 돼지 목살과 혼합하여 대갈비 메뉴로 조리하여 124,497,328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캐나다산 섞음’으로 표시하였으며, ‘국내산’, ‘미국산’ 및 ‘칠레산’ 돼지 삼겹살 874.21kg 을 생삼겹살 메뉴로 조리하여 24,562,0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1,303.4kg 을 시골식 김치전골 및 삼겹살 구이용 김치로 8,869,572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각각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각 징형형 선택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으로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고기 등의 양이 많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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