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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정육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부터 2012. 12. 10.까지 광주 서구 D에서 20회에 걸쳐 kg 당 8,000원에서 13,000원씩에 시가 3,941,330원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시가 4,141,330원”으로 되어 있으나, D 수입산 식육 판매내역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위 기재 금액과 같다.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등갈비, 볼살, 사태, 목심, 스지), 미국산 쇠고기(갈비), 스페인ㆍ캐나다산 양념돼지갈비를 400.9kg 을 구입한 후, 구입당시부터 2012. 12. 10.까지 동 호주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스페인ㆍ캐나다산 양념돼지갈비를 사용하여 갈비탕, 나주곰탕, 설렁탕, 우거지탕, 탕류 육수, 불백정식, 돼지 양념갈비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게시판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한우, 돼지, 오리, 닭, 쌀, 김치)만을 사용합니다.”, “100% 국내산 돼지”라고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시가 13,793,000원 상당의 갈비탕, 나주곰탕, 설렁탕, 우거지탕, 탕류 육수, 불백정식, 돼지 양념갈비 메뉴로 356k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D로부터 수입산 쇠고기 구입내역 조사)

1. D 수입산 식육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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