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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6 2016고정6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경영하였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13. 충북 청주시 소재의 ㈜D 본사로부터 칠 레 산 돼지 족발 15kg 을 165,000원에 구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까지 업소를 찾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돼지 족발 메뉴로 조리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족발 메뉴의 원산지를 ‘ 족발 국내산( 돼지)’ 이라고 표시하여 돼지 족발 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그중 7kg 을 약 161,000원의 가격으로 조리 판매하고, 남은 8kg 을 같은 방법으로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거래 내역

1. 현장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 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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