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아산시 C, 경산시 D이라는 상호의 각 축산물 판매업소를 각 운영하는 자로서, 위 각 축산물 판매업소의 종업원인 E, F, G이 다음과 같이 축산물 판매업무를 하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1. E은,
가. 2011. 5. 2.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B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그 무렵 구입한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410kg, 오스트리아산 돼지 등갈비 114.76kg 합계 524.76kg을 판매하면서 진열용 냉장고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두고 그곳에 위 수입산 돼지 등갈비를 진열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나. 2011. 5. 30.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B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그 무렵 구입한 스페인산 돼지 삼겹살 1,215.58kg을 판매하면서 진열용 냉장고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두고 그곳에 위 수입산 돼지 삼겹살을 진열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다. 2011. 5. 2.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B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그 무렵 구입한 캐나다산 돼지 목삼겹살 1,065.08kg을 판매하면서 진열용 냉장고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두고 그곳에 위 수입산 돼지 목삼겹살을 진열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F은,
가. 2011. 1. 7.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C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그 무렵 구입한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2,125kg을 판매하면서 진열용 냉장고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두고 그곳에 위 수입산 돼지 등갈비를 진열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나. 2011. 5.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C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그 무렵 구입한 미국산 돼지 목전지 1,599kg을 판매하면서 진열용 냉장고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