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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의 등록 번호판이 가려 져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09:12 경 대구 수성구 신 천대로에서 차량 뒷 번호판 C의 일부를 휴지로 가리고 운행하여 차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인터넷 신문고 사진, 적발 사진 확대 자료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 뒷 번호판의 숫자 2개가 흰색의 휴지로 가려 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려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위 흰색의 휴지를 번호판에 붙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② 위 휴지를 피고인이 고의로 붙인 것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한 D의 진술이 담긴 인터넷 신문고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 뒷 번호판의 숫자 2개는 가려 져 있지만 앞 번호판은 가리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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