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09:19 경 화성 시 동 탄 문화센터로 13 금 곡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금색 보자기 천으로 덮어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4 면),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고의로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고, 보자기에 의하여 등록 번호판이 가려 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9. 4.에도 등록 번호판을 천으로 가린 채 위 자동차를 도로 가에 주차하였다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던 적이 있는 점, 위 목격자는 2017. 7. 12. 피고인이 재차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보자기로 가린 채 운행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가려 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트렁크에 실린 보자기가 우연히 흘러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자기의 무게, 트렁크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트렁크에 실린 보자기의 일부가 우연히 흘러내려 등록 번호판의 일부를 가릴 가능성 및 그러한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보자기로 덮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