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09:12 경 대구 수성구 신 천대로에서 차량 뒷 번호판 C의 일부를 휴지로 가리고 운행하여 차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고,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이에 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인터넷 신문고 사진, 적발 사진 확대 자료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의 뒷 번호판의 숫자 2개가 흰색의 휴지로 가려 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의 위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려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위 흰색의 휴지를 번호판에 붙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② 위 휴지를 피고인이 고의로 붙인 것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한 D의 진술이 담긴 인터넷 신문고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 뒷 번호판의 숫자 2개는 가려 져 있지만 앞 번호판은 가리지 않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