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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688
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688』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는 D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라 바 콘 등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의 일부를 가릴 것을 지시하여 D, 성명 불상 자가 2016. 3. 17. 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찾아온 E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량의 번호판의 일부를 라 바 콘이나 주차금지 표지판 등으로 가려 차량의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 고 정 2042』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는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라 바 콘 등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의 일부를 가릴 것을 지시하여 성명 불상 자가 2016. 3. 30. 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찾아온 F 차량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량의 번호판의 일부를 라 바 콘으로 가려 차량의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카드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구 청 주차 단속 확인전화) 『2016 고 정 2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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