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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619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5.부터 2014. 10. 2.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D지역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 다.

항 기재 기사 게재 당시 인터넷 신문사인 ‘C(이하 ’이 사건 언론사‘라 한다)’의 발행인으로 있던 사람이다.

나. ⑴ 원고는 2014. 5. 28.부터

5. 29.까지 이틀간 F에서 보험영업인들로 구성된 C회사 D지역단 직원들과 함께 워크샵(이하 ‘이 사건 워크샵’이라 한다)에 참가하게 되었다.

⑵ 원고가 참석한 위 워크샵 회식 술자리에서, 직원들은 게임을 하면서 그 벌칙으로 ‘브래지어 벗기’를 하기로 정하였는데, 벌칙에 걸린 여직원이 도망가던 중 남자직원이 여직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그 브래지어를 원고의 머리에 씌우는 일이 발생하였다.

⑶ 이어서, 게임에서 진 다른 여직원은 정해진 벌칙에 따라 원고와 10회 정도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다. ⑴ C의 세일즈 매니저이자 C회사 경제부금융사업부 팀장으로 있던 G(개명 전: H)은 평소 인사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 언론사의 기자인 I에게 워크샵에서 일어난 위 ‘속옷 벗기기’ 벌칙에 대해 제보하였다.

⑵ I은 G 및 다른 워크샵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2014. 9. 11. 『J』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를, 2014. 9. 14. 『K』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를, 2014. 9. 18. 『L』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언론사 홈페이지(M)에 각 게재하였다. 라.

⑴ 원고는 2014. 12. 15.경 위 각 기사에 게재된 사실, 특히 ‘속옷 벗기기 벌칙’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위 각 기사 게재 행위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G과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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