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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2 2016가합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 C시장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시장 선거에 D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는 E정당 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나. 인터넷 신문 F언론 기자 G은 2014. 5. 26. 10:02경 위 인터넷 신문에 “원고의 측근인 H 부지 개발 시행사 회장 I씨가 J씨로부터 49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 사기로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I씨의 처가 원고의 동생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기자 G은 최초 기사 게재 후 약 30분 후에 5,000만 원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원고의 동생이 I씨의 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정정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약 8시간 후에는 원고 측의 항의로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8. 10:00경 ‘K’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한 기자 회견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피고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다.

2014. 5. 28. 오후에는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A 현 시장 또다시 측근 비리 의혹(H 부지 관련)“ 언론보도, ”A C시장 측근 I씨, 40억 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A 시장 친동생 계좌로 측근 I씨 아내가 5천만 원 송금 “, 현 시장의 계속되는 측근 비리와 의혹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B이 시장 비리 측근, ‘C의 관피아’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다

이하 위 행위들을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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