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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3가합34520
위자료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2,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고아 출신인 진폐증 환자로 평소 F, 그의 아내 원고 A와 친하게 교제하며 지내던 중, 2005. 11. 25.경 위 부부의 양자가 되어 함께 생활하였고, F가 2007. 11. 1.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A 및 원고 A의 지인 G 등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나. 피고 D은 2012. 12. 2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인터넷 신문사인 피고 C 소속기자인 J에게 ‘원고 A가 양자인 원고 B을 10여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밥도 거의 주지 않고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원고 B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을 하였고, 사채를 빌릴 때 서명하지 않으면 욕을 하며 강제로 원고 B의 손을 가져다 서명토록 하는 등 폭행과 감금을 통하여 휴업급여 2억 원을 갈취하여 유흥과 도박비로 사용하였으며, 원고 A가 원고 B의 사망시 2억 원이 넘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며 기사 게재를 의뢰하였다.

다. J은 위와 같이 피고 D의 제보를 받고 2012. 12. 27. 오전경「K」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인터넷기사를 피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게재하고, 같은 날 오후 L병원에 나타난 원고 A의 옆모습을 촬영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M」,「N」라는 제목으로 별지 3, 4 기재 각 인터넷기사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위 사진 촬영 및 기사 첨부는 원고 A의 사진 사용에 관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J은 그 다음날「O」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 인터넷기사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하 위 각 기사를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라.

경찰은 이 사건 각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고 A가 원고 B의 돈을 갈취하거나 집안에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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