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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59745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시장이고, 피고는 인터넷 등으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피고는 D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① 2019. 5. 10.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 기사를, ② 2019. 3. 28. [F]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를, ③ 2019. 3. 29. [G]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기사를, ④ 2019. 4. 2. [H]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사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4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1 기사의 삭제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1 기사를 삭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1 기사 중 [A 시장이 C시 의회를 ‘초등수준’으로 거론해 논란이다], [A 시장은 지난 5월 3일 I에서 공무원들에게 ‘초등수준들이 무슨 대학수준 강의를 듣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1 적시사실’이라 한다), ② 이 사건 2 기사 중 [A C시장이 ‘정책은 같아도 추진력은 다르다’며 당선된 뒤 강하게 밀어붙인 공약 1호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C시의회에 사실상 전쟁을 선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J)가 추경예산을 심사하던 3월 27일 두 차례나 찾아와 예산 통과를 희망했으나 실패하자 A 시장은 3월 28일 간부공무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사실상 전쟁을 선언했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2 적시사실’이라 한다), ③ 이 사건 3 기사 중 [A 시장은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공연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쇄한 뒤 버스터미널 유치를 추진했다. 4억 원 넘은 예산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3 적시사실’이라 한다), ④ 이 사건 4 기사 중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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