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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10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뉴스인 H, I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인터넷 뉴스인 ‘B’를, 피고 주식회사 D는 인터넷 뉴스인 ‘J’를 각 운영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시민기자, 피고 E은 피고 D의 기자이다.

피고 F는 정의당 소속 정당인, 피고 G는 방송인으로서 트위터상에 수만 또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의 보도 피고 B는 2014. 11. 13. 피고 C의 취재로써 ‘B’ 홈페이지 사회면에 “K”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제1 기사’라고 한다). 다.

피고 D의 보도 피고 D는 같은 날 피고 E의 취재로써 ‘J’ 홈페이지에 “L”라는 제목으로 피고 B가 보도한 제1 기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제2 기사’라고 한다). 라.

피고 F, G의 트위터 게재 피고 F, G는 그 무렵 자신들의 트위터에 제1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피고 F는 “일을 시켰으면 임금은 줘야죠!”라는 글을, 피고 G는 “에혀..며칠 뒤 누나랑 고법서 만날끼구 형사 고소건으루두 출두히야 할낀데 바빠서 우짜누..”라는 글을 각 게재하였다.

마. 제1, 2 기사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11.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11. 17.'진정인 M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미교부)이 확인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 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동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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