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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30 2013가합879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행되는 E에 별지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장학금의 지급사업 및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0. 4. 14.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뉴스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영뉴스통신사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업자이며,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의 전북취재본부 기자이다.

나. 피고 B의 기사 게재 1) F자 기사 피고 C은 피고 B 홈페이지의 F자 G란에 ‘H’이라는 제목으로 I J시장이 장학숙 건립 부지를 추천하여 매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J시장이 장학재단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쥐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2) K자 기사 피고 C은 피고 B 홈페이지의 K자 G란에 ‘L’이라는 제목으로 장학숙 건립 부지의 당초 낙찰가가 29억 5,92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45억 원이라는 가액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장학숙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J시장 등 J시 관계자가 J교육지원청 및 교육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3) M자 기사 피고 D은 피고 B 홈페이지의 N자 G란에 ‘O’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회원이 존재하지 않고, 장학숙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청인 J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공청회 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시의회의 행정절차 이행 요구는 무시하면서 전라북도의 투융자심사는 승인을 받는 위선적인 행정행위를 하였고, 해당 조례를 무시하고 8명의 이사를 불법으로 연임시켰으며,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값어치가 떨어진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9억 9,450만 원이나 더 주고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별지 6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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