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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7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 개 명 전 ‘C’,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A’ 이라 한다) 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602,913,449원 상당 의류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F( 대표 G,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002,782,861원 상당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83,114,451원 상당 의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F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및 주식회사 I( 대표 J, 이하 ‘I’ 이라 한다 )에 공급 가액 합계 2,332,466,732원 상당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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