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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산과 양산에 있는 삼성 로지텍 물류센터의 폐 박스 및 폐가 전 처리업체 낙찰을 받아 넘겨주겠다.

입찰 보증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류센터에 대한 낙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경 울산에 있는 물류센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2,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입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삼성전자 물류센터 유지 보수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류센터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경 물류센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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