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폐업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잠깐 사용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이었고, 당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폐업 관련 업무 및 개인 회생 관련 업무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D 법무사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016. 1. 27.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4,528,996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잠깐 사용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폐업 관련 업무 및 개인 회생 관련 업무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경 5,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