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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8. 경 경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D에게 “ 경북 칠곡군 F에서 물류센터 조성공사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허가가 3개월 안에 나오니 2015. 3. 1. 경 착공을 할 수 있고, 원금은 2015. 7. 31.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 만약 2015. 7.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토지 담보 대출액이 2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을 통해 채무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 F 토지의 매수대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위 물류센터 조성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 29. 경 5,000만 원, 2015. 2.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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